'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대체차량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김보성 2026. 4. 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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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 "도망·증거인멸 우려"... 동료 죽음에 분노한 조합원들도 구속

[김보성 기자]

 경찰이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사고 차를 조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대체배송 차량 운전자 ㄱ씨(40대)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영장 청구 절차를 밟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자 ㄱ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인 화물연대 조합원 ㄴ씨에 대해서도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내줬다.

지난 20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 CU지회 노동자들의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ㄱ씨는 2.5t 탑차를 몰고 물류센터를 빠져나가다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서아무개(58) 화물연대 전남본부 광양컨테이너지부장이 사망했고, 조합원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공개된 여러 영상을 보면, ㄱ씨는 차량을 막으려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주행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단 취지로 진술했는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어 법원은 화물연대 조합원 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받아들였다. ㄴ씨는 동료가 숨지는 상황을 목격하자 노조 차량으로 물류센터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다. ㄴ씨와 함께 당시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경찰관과 충돌한 조합원 ㄷ씨에게는 하루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이들 모두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사고 운전자인 ㄱ씨에 대한 조처는 당연하다면서도 숨진 서 지부장 소식을 듣고 분노한 조합원을 구속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전날과 이날 두 차례 성명·논평을 내어 "과잉진압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찰이 먼저 처벌 대상"이라고 규탄했다.

노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주거 신원이 명확하고, 당시 현장 동영상까지 확보돼 있어 인멸할 증거가 없는데도 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 동료의 죽음에 분노한 조합원은 잡아 가두면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공권력엔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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