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대체차량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김보성 기자]
|
|
| ▲ 경찰이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사고 차를 조사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자 ㄱ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인 화물연대 조합원 ㄴ씨에 대해서도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내줬다.
지난 20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 CU지회 노동자들의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ㄱ씨는 2.5t 탑차를 몰고 물류센터를 빠져나가다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서아무개(58) 화물연대 전남본부 광양컨테이너지부장이 사망했고, 조합원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공개된 여러 영상을 보면, ㄱ씨는 차량을 막으려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주행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단 취지로 진술했는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어 법원은 화물연대 조합원 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받아들였다. ㄴ씨는 동료가 숨지는 상황을 목격하자 노조 차량으로 물류센터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다. ㄴ씨와 함께 당시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경찰관과 충돌한 조합원 ㄷ씨에게는 하루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이들 모두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사고 운전자인 ㄱ씨에 대한 조처는 당연하다면서도 숨진 서 지부장 소식을 듣고 분노한 조합원을 구속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전날과 이날 두 차례 성명·논평을 내어 "과잉진압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찰이 먼저 처벌 대상"이라고 규탄했다.
노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주거 신원이 명확하고, 당시 현장 동영상까지 확보돼 있어 인멸할 증거가 없는데도 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 동료의 죽음에 분노한 조합원은 잡아 가두면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공권력엔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의 미래,영등포·동자동에 있다
- "장특공제 폐지하면 서울시민 절반 피해"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 '유죄' 판결에도 출마하려는 김용, 왜?
- '파행 장기화' YTN 새 이사 "정상화 위해 두 위원회 구성...방송법상 문제 안돼"
- 앤트로픽 시총, 오픈AI 역전...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 주호영 결국 대구시장 불출마, 장동혁 향해선 "물러날 때를 알라"
- "1시간 동안 75회 거부"에도 무죄 확정된 성폭력 사건, 재판소원 청구
- 대구혁신토론회 "박정희 대신 전태일... 저항과 혁신의 DNA 깨워야"
- 이정현 "장동혁 흔드는 사람들이 대체 세력 될 수 있나"
- 서울 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정근식... "대한민국 교육 바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