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 주행’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미성년자·초범 고려”

지승훈 2023. 5. 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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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검찰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던 가수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따르면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정동원 소속사는 쇼플레이엔터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TV조선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1’ 출신으로 최종 5위를 기록,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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