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간 보조금 17억 꿀꺽...지역화폐로 돈 버는 그들 수법

박종서 2024. 9.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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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도입된 지역화폐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1) 등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상품권 대리구매자 2900여명을 모집해서 지역화폐 63억원 어치를 허위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 총 27명이 범행에 연루됐고, 이들이 허위 가맹점을 총 26곳 세운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22년부터 13개월간 총 17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2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북 칠곡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경기도 수원‧화성 등에선 유흥주점이 지역화폐가맹업장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확인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상반기엔 서울 금천구에서 서류를 조작해 허위 가맹점을 차리고, 2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매장이 적발돼 환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한 시민이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지역화폐 부정유통 총 293건이 적발됐다. 이 중 상품권을 싸게 사들인 뒤 차액을 남겨 되파는 ‘상품권 깡’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2년 7월~2023년 6월 사이 적발된 140건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다만 같은 기간 부당이득 환수 금액은 약 4.8배 증가한 5억1148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기타(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등) 112건, 결제 거부 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57건 ▶충남 50건 ▶경북 32건 등 순이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발행한 지역화폐를 악용하는 부정유통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철저한 부정 유통 감시 등이 없다면 (지역화폐) 발행·유통 비용만 낭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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