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808·광동 헛개차 '명예회복'?…식약처 "숙취해소 효과 확인"

올해 상반기 숙취 해소 효과를 입증 받지 못했던 '여명808' 등의 일부 제품이 하반기 실증자료 재검토를 통해 숙취 해소 효과를 인정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술 깨는', '술 깨는 다음날' 등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인체 적용시험 등 실증 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 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 자료를 제출한 4개 품목과 지난 6월 기준 새롭게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숙취 해소제 89개 품목을 검토한 결과 80개 품목(89.9%)에서 숙취 해소 효과를 확인했다. 다만 그래미의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행복'과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등 나머지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실증자료의 보완을 요청했다.
검토 결과, 자료를 제출한 4개 품목 가운데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 행복',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3개 품목은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인돼 숙취 해소 효과를 인정받았다.
반면 실증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조아제약 '조아엉겅퀴골드'와 미래생명자원 '주당간편(酒當簡便)', 벨벳케어 '술깨는땅콩', 케이지이 '숙취엔', 한풍제약 '한풍숙취엔 플러스'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숙취 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이번에 새롭게 실증 타당성이 확인된 제품으로는 롯데칠성음료의 '깨수깡',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과 '컨디션환', 유한양행 '내일N 스파클링' 등이 포함됐다. 상반기 실증자료 보완 대상이었던 피지컬뉴트리 '주상무'나 케이에스하니 '주당비책(음료)', '주당비책(환)' 등 3개 품목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내년부터 숙취 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인체 적용시험 등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 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증을 위해 ▶인체 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 장례 때도 취해있었다" 남경필 아들 '16년 마약' 고백 | 중앙일보
- 엔비디아 127배 먹은 그 회사…"5년간 5배 딴다" 뜻밖 뉴픽 | 중앙일보
- 화장실 천장 보고 놀랐다…금수저 여대생의 '잔혹한 불효' | 중앙일보
- 밤만 되면 남녀 뒤섞여 댄스…헌팅거리 된 세계문화유산 두얼굴 | 중앙일보
- "특정 행위 요구했다"…정희원 카톡 대화엔, 고 장제원 언급도 | 중앙일보
- "우리집 소음은 민주주의 신음소리"…50년 청와대 이웃의 호소 | 중앙일보
- 면전서 "퍼주기 재정" 반대했는데…이 대통령, 이혜훈에 곳간 맡긴 이유 | 중앙일보
- 골프 중 건넨 이 음료 알고 보니…3500만원 뜯어낸 일당 수법 | 중앙일보
- "학폭 절대 안 봐준다"…지원자 전원 불합격 시킨 대학교, 어디? | 중앙일보
- "월 400만원 내도 진료 못 봐"…미국 유튜버, 미국살이 포기 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