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믿고 신고했는데…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외면’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9. 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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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60%는 ‘소극적’ 대응
‘취하 종용·불성실 조사’ 등 구조적 문제 지적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 상당수가 관계 기관이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피해자는 근로감독관의 무시, 합의 종용, 불성실한 조사로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345명(34.5%)이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실제 신고한 사람은 49명(14.2%)에 불과했다.

신고자 중 59.2%는 “관계 기관의 조사·조치가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신고자 무시·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 발언(51.7%) △신고 취하·합의 종용(37.9%) △불성실 조사(31%) △전문성 부족(13.8%) △늑장 처리(13.8%) 등이 꼽혔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근로감독관의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났다. “부모 욕설까지 당해 신고했더니 ‘이런 게 괴롭힘이면 우리나라에 괴롭힘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했다” “신고 후 6개월 넘도록 결과가 안 나와 문의했더니 ‘바빠서 그렇다’며 짜증을 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첫 조사에서 ‘돈을 받으면 취하해야 한다’며 취하서부터 쓰라고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노동자가 의지하는 제도적 창구다. 직장갑질119는 이들의 대응 수준이 노동법 집행 실효성과 노동인권 보장 제도 신뢰도를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은 단순 민원 처리자가 아니라 노동 범죄 수사관”이라며 “부적절 발언, 취하 종용, 불성실 조사, 사용자 ‘셀프 조사’ 문제는 개인적 태도 문제가 아니라 인력 부족, 교육 부재, 잘못된 지침 등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인력 충원, 구체적 조사 매뉴얼 마련, 면죄부가 되는 지침 개정 등 종합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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