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간다"…장애인이 남기고 간 편지

정혜정 2024. 9. 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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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한 아파트 주민이 이웃들에게 남긴 편지. 사진 엑스 캡처

장애를 가진 한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그간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긴 편지가 공개돼 화제다.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편지글이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주민 측은 "저희는 208호 거주자"라며 "조만간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듯한 배려에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했고 "당연한 것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보기 드문 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렇게 말씀해주시니 너무 고맙다", "분명 마음이 따뜻한 분이실 듯. 저 글을 읽는 주민분들에게 그 온기가 전해졌을 것 같다", "이런 게 진짜 명품 아파트", "당연한 건데 감동적이네" 등 의견을 냈다.

한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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