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공무원시험이 개정됩니다.
인사혁신처가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변경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기존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해 시행하며,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별도의 공채시험을 통해 능력을 측정하여 유능한 이를 선발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