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3만원” 군용품 온라인 거래 늘었다
불법 유통땐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
군에서 사용하는 군용품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제대한 군인들이 입던 군복까지 버젓이 팔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정 군수품의 판매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다.

2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용품이 불법판매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2021년 123건에서 지난해 265건으로 2배이상 늘었다. 올해 8월까지 129건이 적발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발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용품이 불법판매되는 유통과정은 온라인 판매가 2021년 85건에서 248건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된 유통건수는 2021년 38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줄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올해 8월까지 온라인에서 거래하다 적발된 건수가 99건이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 주요품목은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이 주로 군복을 내다 팔았다. 조사본부는 전투복의 경우 3~5만원, 전투화는 5~1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에는 국군의 신형방탄복이 미국 온라인 유통기업 ‘이베이’에서 판매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군은 신형방탄복이 시험평가를 위해 미국에 위치한 성능시험 평가기관으로 보내졌는데 평가 후 해당 제품 중 1벌이 ‘이베이’에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군복·유사 군복을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법상 총기, 탄약, 폭발물 절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군용식량, 유류, 통신장비, 군복류 절도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유사 군복류 불법제조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유사 군복류와 군용장구 불법착용 휴대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국군의 신형방탄복이 미국 온라인 유통기업 이베이에서 판매됐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발 장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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