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이 답"…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속도

정두환 2026. 8.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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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 비율이 50%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조합, 또는 조합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해당한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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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재량'
조합 추진위 구성 승인 서류도 간소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건의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195호) ▲조합 추진위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196호) 등이 담겼다.

시는 우선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해 의무 사항인 공사비 검증을 조합 재량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사업 시행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 비율이 50%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조합, 또는 조합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해당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공사비 증액 등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일률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시 기준 역시 공사비의 실질적인 증액이 없거나 조합원의 검증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검증 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의무'에서 '재량' 절차로 개선했다. 공사비 검증 여부를 사업장별 여건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올 하반기 중 기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 추진위 구성승인을 위한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 추진위 구성 승인을 신청하려면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여러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다,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까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다. 추진위 입장에서는 소유자 개인별 세대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제출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조합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는 세대주 정보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위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 정비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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