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성윤수 2024. 6.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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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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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의료농단' 등 문구가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다만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의협이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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