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역전현상에 시장변동률 반영…공시법 개정 추진 [공시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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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시장 변화에 맞춰 변동돼야 한다는 국민 인식과 시세를 앞지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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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시장 변화에 맞춰 변동돼야 한다는 국민 인식과 시세를 앞지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올해 2월부터 진행된 국토연구원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지난 7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돼 2021년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현실화 계획이 적용된 2021~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연평균 18% 상승하는 등 국민 세부담이 커졌고, 주택가격 하락기에도 오히려 공시가격은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2020년 수준 시세반영률(공동주택 69.0%)을 적용하고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산정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로 설계된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시장과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역전현상 발생 최소화를 위해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편, 시장 변동률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자가 입력한 시장 변동률의 적정성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 객관적인 시장 증거로써 입증하도록 한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균형성 평가 기준은 국제과세평가관협회에서 제시한 유형 내 균질성, 가액대별 형평성에 관한 평가지표 등을 활용한다.
이후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해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돼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산정체계 개편을 위한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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