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이창수 "김 여사 휴대폰 영장 청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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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개회 1시간 여만에 파행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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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 왜 기각됐다고 발표하나" 질의에…"저도 사후에 보고받아"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개회 1시간 여만에 파행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게 맞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2020년, 2021년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면서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 위원장은 "그런데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발표했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저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중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인 만큼 전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한 설명이 다소 부정확한 면은 있었으나 완전히 거짓된 것까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에서 "(전 수사팀이)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했고 압수영장 같은 경우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코바나컨텐츠 관련이 주된 것이긴 했지만 도이치모터스도 같이 되고 있었고 압수 영장에는 두 개 사실이 같이 적혀있었다"고 부연했다.
이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미 한 번 통기각이 됐고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들어가야 한다고 봤다"면서 "10여년이 지난 예전 사건 압수물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법원에서) 대권 후보 배우자 영장을 내주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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