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 '당선무효'

이재환 2024. 10. 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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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국민의힘)이 파기환송심 끝에 결국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재판장 이숙연)은 8일 "피고 박경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에서 내린 벌금 1500만 원의 선고가 그대로 인정돼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8일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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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일 피고 박경귀의 상고 '기각'... 보궐선거는 2025년 4월 3일

[이재환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 아산시 제공
박경귀 아산시장(국민의힘)이 파기환송심 끝에 결국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재판장 이숙연)은 8일 "피고 박경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에서 내린 벌금 1500만 원의 선고가 그대로 인정돼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산시장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3일에 치러진다. 그동안 아산시 시정은 조일교 아산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 배우자와 성씨가 같고,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토대로 허위 매각 의혹이 충분하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박 시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하지 않았다(절차상의 하자)'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도 2심 법원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산 시민사회 "늦었지만 환영"

아산시민사회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우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당연할 결과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진행돼 선고가 늦어진 것은 아쉽다. 아산시정의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시성 축제 예산(편성)을 비롯해 잦은 해외 출장 등 박 시장 관련 논란이 많았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들이 하루속히 복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 아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시장직 상실을 가져온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거대 정당들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직을 상실한 지역(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박 시장은 임기가 시작된 직후 최근까지 12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박경귀 시장은 지난 5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외 출장은 아산시정을 위한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8일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청 비서실 관계자는 "(박경귀 시장은) 일정을 소화 중이다. 일정은 아산시 주간 행사 계획에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

아산시 8일 행사는 오전 9시 30분 충남기독교연합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 오후 1시 30분 음봉어울샘도서관 개관식, 오후 3시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4강)으로 적혀 있다.

사건 당사자인 오세현 전 시장 측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오 전 시장 측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 선고 즉시 박 시장의 직이 정지되는 것으로 안다.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오 전 시장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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