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암물질 등 검출…"전부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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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과 액세서리 다수가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직구'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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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과 액세서리 다수가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직구'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은 143개 중 20개, 금속 장신구는 415개 중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생활화학제품 중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법적으로 함유돼선 안 되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제품이 많았다.
CMIT/MIT와 마찬가지로 함유 금지 물질인 납이 든 유막 제거제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든 탈취제도 있었다.
금속 장신구들의 경우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납은 금속 장신구 함량 규제 기준이 0.0009%인데 2.789%나 든 목걸이가, 함량 규제 기준치가 0.1%인 카드뮴의 경우 함량이 최고 94.5%인 반지가 판매됐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세청에 문제가 된 제품 국내 반입 차단을, 쇼핑몰엔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부 판매가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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