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권도형 '테라폼' 파산승인…최소 2400억 원 지급 가능

정인균 2024. 9.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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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렌던 섀넌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 판사는 19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 결정을 내리며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 후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투자자들에게 1억 8450만~4억 4220만 달러(약 2455억~5886억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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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손실보상 청구 먼저 해결 동의…파산 청산금 징수 않을 것"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왼쪽 두번째)씨가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 AP/뉴시스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렌던 섀넌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 판사는 19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 결정을 내리며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 후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투자자들에게 1억 8450만~4억 4220만 달러(약 2455억~5886억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 6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SEC가 파산 청산금의 일부로 가상화폐 손실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한 뒤 벌금을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 만큼, 당국이 테라폼랩스의 파산 청산금을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SEC는 지난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400억 달러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등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계속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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