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최대 3%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월소득 500만 원 이하
근로자·1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최대 3% 지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지원 절차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5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 양육비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는 58만 원이지만 공단이 3%인 30만 원을 지원하면 절반 수준인 28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공단은 2025년 말까지 약 2만 명에게 총 3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융자 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 제공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돼 있으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 5353원 이하여야 합니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와 자녀 양육비 두 가지입니다.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입니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 양육비는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상환 또는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조기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추천서 번호를 발급해줍니다. 이후 기업은행 누리집(ibk.co.kr)이나 모바일 i-ONE 뱅크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대출 신청을 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추천서 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