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일부 무죄
정재홍 2024. 12. 26. 11:54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재홍 hongj@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노인 영양제 의미 없다” 노년내과 교수 욕먹을 소신 | 중앙일보
- 선우은숙 "녹취 듣고 혼절"…'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5년 구형 | 중앙일보
- 외도 후 부부관계 시로 쓴 남편…아내는 그 치욕 공개했다 | 중앙일보
- 아들 둘 입양한 게이 커플, 악랄한 성착취범이었다…징역 100년 | 중앙일보
- 초등 여교사, 남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학교 측이 신고 | 중앙일보
- '연인 폭행' 황철순 "구치소서 23㎏ 빠져…맨몸 운동도 못해" | 중앙일보
- 통장에 꽂힌 낯선 2000만원…잘못 송금된 돈 탕진한 20대 결국 | 중앙일보
- "3만8천원 구두를 38만원에"…일본인 '바가지' 분통 무슨 일 | 중앙일보
- 유산만 3000억 남겼다…친구 부인과 불륜, 바람둥이 스타 작곡가 | 중앙일보
- 급식조리원들 폐암 부르는 '주방의 살인자'...정부, 대기오염물질 지정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