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기한 ‘최대 9년’ 연장…45만km까지 운행 가능
송민재 2025. 11. 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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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렌터카 차량의 운행 연한이 최대 9년까지 늘어나는 대신,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주행거리는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의 차령(사용 기한)을 1~2년 연장하고, 최대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사용 기한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우려를 고려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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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렌터카 차량의 운행 연한이 최대 9년까지 늘어나는 대신,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주행거리는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의 차령(사용 기한)을 1~2년 연장하고, 최대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형 승용 렌터카의 사용 기한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연장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또 그간 렌터카는 출고된 이후 1년 이내 차량만 신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사용 기한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우려를 고려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신설했다. △경형 및 소형(25만km) △중형(35만km) △대형 및 전기·수소차(45만km) 등 제한된 최대 주행거리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민생 회복 효과를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 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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