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진료' 받는다
상법상 회사도 해외진출 신고 대상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한해 2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외국인 환자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비대면진료 등을 포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 초진과 사후 관리를 위한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다. 또 외국인환자 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도 가능해진다.
올해 12월 시행될 개정 의료법은 내국인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지만, 이 경우 비대면진료 범위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돼 있어 외국인 환자에게는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개정 의료해외진출법을 통해 외국인 환자 대상의 비대면진료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것이다.
법 개정으로 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유치기관은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의 절차·방법을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도 추가했다. 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비영리법인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으로 확대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법은 또 매년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를 조사할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외국인 환자 200만 시대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해외 진출의 신고 대상 확대와 정확한 실태 조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질 관리와 해외 진출 사업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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