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니고 견찰" 문자 수백통에 112 신고 '1만6000번'…50대女 결국 실형

최영 2026. 6.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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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심 판단 정당"…항소 모두 기각
피해 호소 상황실 근무 경찰관만 43명 달해
"약한 여성 무고죄로 처벌하겠다" 문자 폭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3년 동안 1만6000차례 넘게 112 긴급 신고 전화를 걸어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반복해온 5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전화를 건 데 이어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로도 수백건의 문자 폭탄을 보내며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59·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112에 1만6568번의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혼잣말을 하는 등 근무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에 피해를 호소한 상황실 근무 경찰관만 43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남 목포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형사에게 495번에 걸쳐 "경찰이 아니고 견찰" 등의 문자메시지나 녹음파일을 보내 공포심을 일으켰다.

A씨는 2024년 1월에도 전남경찰청을 찾아가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서 민원실 근무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약한 여성 무고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0차례 넘게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112신고를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 폭언 등 공포심을 유발했고,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경찰관들은 장기간 업무에 방해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전화 내용의 진위, 긴급성 등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신고나 연락을 외면 또는 차단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실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서의 신고에 대한 신속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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