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사형은 예외적 경우만"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선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복은 범행 뒤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가 있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의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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