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피소' 강경준, 합의 불발…결국 불륜 소송 간다
정시내 2024. 4. 5. 12:12

배우 강경준이 상간 소송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앞서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는 지난 1월 2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A씨의 법률대리인이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 관련소송에서 소송 이송이 요청될 경우,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배경일 가능성이 커 A씨가 아내 B씨와 강경준의 불륜 여파로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정이 결렬되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5일, 5000만 원 규모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이후 그와 B씨(A씨의 아내)가 나눈 메시지 내역이 일부 공개되자 자신의 SNS를 삭제했으며, 피소 소식이 전해진 뒤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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