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물려한다" 남의 집 들어가 개 때려죽인 70대…"정당방위" 주장

최승우 2024. 10. 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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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반려견을 마구 구타해 죽인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께 이웃 B(75·여)씨가 키우는 몰티즈 개(4세)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B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B씨의 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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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만류에도 집에 들어가 눈앞에서 구타
재판부, 양측 항소 기각…원심 판결 유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반려견을 마구 구타해 죽인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께 이웃 B(75·여)씨가 키우는 몰티즈 개(4세)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B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B씨의 집에 들어갔다.

그는 주먹으로 개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내리치고 짓밟았고, 개는 결국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개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B씨를 떠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생전 두유 모습(왼쪽)과 숨진 뒤 장례를 치르는 모습(오른쪽). [출처=연합뉴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B씨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들어갔으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공격하는 반려견을 뿌리치려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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