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했다”던 박상민, 세번째 음주운전…‘징역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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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박상민(5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판사 전서영)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도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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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박상민(5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판사 전서영)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도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었다”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1997년 8월에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3일에 열린다.
박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곧바로 스타 반열에 오른 뒤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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