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에 방화·강간까지…촉법소년범죄 해마다 급증

정도원 2024. 9. 17. 0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촉법소년'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살인·강도에 방화·강간 등 흉포해지고 있으며, 폭력과 절도사범은 한 해 각각 1만 건과 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살인·강도·방화와 함께 이른바 '5대 강력범죄'에 들어가는 강간·강제추행과 폭력, 절도 범죄가 촉법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건수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촉법소년 자료 공개
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 안 받는 14세 미만
'21년 1만1677명서 '23년 1만9653명으로
지난 3년간 방화 182건, 강간 1715건 자행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촉법소년'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살인·강도에 방화·강간 등 흉포해지고 있으며, 폭력과 절도사범은 한 해 각각 1만 건과 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만1677명이었던 촉법소년은 불과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1만9653명으로 급증했다. 1만 명을 웃도는 수준에서 2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흉포해지고 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은 지난해에만 3건이 발생하는 등 2021~2023년 3년간 6건이 자행됐다. 촉법소년에 의한 강도는 3년간 33건으로 연 평균 11건, 거의 한 달에 한 번 빈도로 발생했다.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가 불을 지르는 방화 범죄는 3년간 총 182건이 발생했다.

살인·강도·방화와 함께 이른바 '5대 강력범죄'에 들어가는 강간·강제추행과 폭력, 절도 범죄가 촉법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건수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강간·강제추행은 2021년 398건에서 2022년 557건을 거쳐 지난해에는 760건에 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두 명 이상이 14세 미만의 자에 의해 강간이나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셈이다.

폭력은 △2021년 2750건 △2022년 4075건 △2023년 4863건으로 급증해 연 5000건에 육박하게 됐으며, 절도도 △2021년 5733건 △2022년 7874건 △2023년 9406건으로 연 1만 건에 다다른 형편이다.

이러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 형법 제9조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보호처분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임 중이던 지난 2022년 6월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촉법소년 기준 하향은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사항이라,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움직이지 않은 관계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라며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이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교육을 확대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