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4000일…석방 촉구”

이택현 2024. 9.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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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국민 6명을 장기 억류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20일 촉구했다.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을 본인 의사에 반해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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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 장기 억류 중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통일부 장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 국민 6명을 장기 억류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20일 촉구했다.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을 본인 의사에 반해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김영호 장관 성명에서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선교활동을 하다가 2013년 10월 체포돼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9월 20일은 그가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다.

김 장관은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였다”며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우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하여 미국·캐나다·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라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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