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이재명에 '뱀 같은 자'라고 해"

손성배 2024. 10. 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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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취재진 앞에선 ″내가 다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손성배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및 뇌물 혐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진술조작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켜 “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17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문주형)가 심리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킨텍스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할 당시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3400여만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선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협박·회유해 이 대표와 관련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방북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수원지검 청사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와 소주 등을 제공하며 회유해 가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에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 인정하라’고 했냐”고 질문했다. 또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유학 가게 돼 바쁜 거 같으니 지난해 7월 중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한 적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전혀 그렇게 말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그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내게 ‘이재명은 뱀 같은 놈, 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며 “뇌물 받은 사람이 잘 받으면 되지 나를 왜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짜장면·갈비탕 사주고 진술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압박한다고 압박당하는 분이 아니다”며 “(이화영과) 같이 조사받고 대질했는데, 내가 검찰 프락치도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정도가 있어야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국제대회 당시 대남 정찰총국 공작원 출신 리호남(리명운)이 필리핀에 와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의 일부인 약 70만달러를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재차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호텔 숙소로 와서 둘이 만났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반대신문에서 같은 질문이 나오자 “객관적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것 같다”며 중재했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16일 이 전 부지사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기각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대북 사업가 김모씨를 증인신문하고 오는 31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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