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부끄럽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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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다만 다혜 씨는 경찰 출석 후 배포한 '사죄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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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문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채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동석자는 음주운전 안 말렸나'는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다만 다혜 씨는 경찰 출석 후 배포한 '사죄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하여 이렇게 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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