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 사실상 '0'…5년간 6건 인용

박상우 2024. 10. 1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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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재판에 대한 법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한 자릿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관이나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형사 기준) 1657건 중 인용된 것은 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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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024년 6월까지 재판부 '제척·기피·회피'(형사) 총 1657건 신청
김승원 "검찰, 쪼깨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 남용하는데 법원마저 '공정' 포기"
"피고인, 기피 신청 주저하거나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 걱정해야 하는 실정"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최근 6년간 재판에 대한 법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한 자릿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해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관이나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형사 기준) 1657건 중 인용된 것은 6건으로 집계됐다. 인용률은 0.36%로, 1000건당 4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관 제척이란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피·회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특정 법관이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때부터 도입됐다.

김 의원은 "검찰이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공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신청을 주저하거나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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