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단독주택 등에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지원

김민 2023. 7. 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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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공장 등 일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곳에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공장 등 의무설치 대상 규모 미만의 시설이다.

올해 지원 물량은 100기로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된다.

희망자는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업체를 선정한 후 서류를 구비해 등기우편 및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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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는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공장 등 일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곳에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는 일반적인 완속충전기와는 달리 벽면에 부착되는 충전기로 충전시간이 일반 충전기보다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시공이 간편하고 부지를 차지하지 않아 주차 공간이 협소하더라고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공장 등 의무설치 대상 규모 미만의 시설이다. 올해 지원 물량은 100기로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된다. 단독주택은 최대 1기, 단독주택 외 시설은 최대 2기에 대해 설치 비용의 90% 이내(1기당 최대 60만원)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희망자는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업체를 선정한 후 서류를 구비해 등기우편 및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해 다음 달 말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시 미세먼지대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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