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추락사고 ‘인재’

강희청 2023. 1.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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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명 등 5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해 10월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 사고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사고 전담수사팀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감리업체의 상주감리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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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명 등 5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해 10월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 사고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사고 전담수사팀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감리업체의 상주감리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시5분쯤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거푸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잭서포트(동바리의 일종)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동바리가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식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도 하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공기 압박 속에 다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일부 업체에서는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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