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가짜 세금계산서로 탈루한 세금 5년간 2.7조원

장정욱 2024. 10. 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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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가 지난 5년간 2조67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 '최근 5년간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현황'에 따르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을 적발한 건수는 지난 5년간 758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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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해도 공급가액 3%만 가산세
정태호 “불법행위 제재 강화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가 지난 5년간 2조67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일명 ‘자료상’을 통해 가짜 거래 명세를 만들고, 서류상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의 탈세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세청이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 ‘최근 5년간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현황’에 따르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을 적발한 건수는 지난 5년간 758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고발한 인원은 5591명이다. 적발을 통해 부과한 세금은 1조3478억원 규모다.

자료상이 발급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는 지난 5년간 적발 건수 4344건, 고발 인원 2571명, 부과 세액은 1조33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과 세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자료상에 대한 조사로 부과한 세액은 2019년 1543억원에서 2023년 6213억원으로 세 배 이상(303%) 증가했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에서도 같은 기간 1806억원에서 4243억 원으로 약 135% 늘었다.

정 의원은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를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수취자에 대한 제재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부과한다. 이 정도 제재로는 불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한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정 의원은 “2018년 가산세율을 2%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효과는 미미해 가공거래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가산세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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