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강제추행' 혐의 前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이태준 2023. 3. 14.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 때인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고, 교내 인권센터에 성추행 신고…서울대, 피고 해임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않아…납득할 설명도 못 해"
"피고인 행위, 객관적으로 볼 때 추행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 때인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학원생은 당초 교내 인권센터에 A 씨의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징계 처분이 미진하다고 판단, 2019년 6월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대는 약 두 달 후 A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