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승객 돈 120만원 탐냈다가… 해고된 SRT 객실장
고속철 SRT 객실장이 설 명절에 승객이 두고 내린 120만원의 현금을 돌려주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다가 적발돼 해임(해고)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다른 고속철 KTX에서도 승객 물품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걸려 징계받은 사례가 있다.
20일 국민일보가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SR(SRT 운영사) 내부 자료를 보면 이 회사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의 한 승무센터에서 객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를 해임했다. 해임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로 공공기관에서 내리는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다.
SR 감사실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데다 초범인 점, 대표이사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높였다.
SR은 A씨를 해임 처분하며 “객실장은 객실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고객 접점 직원인데 (이 사건으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면서 “횡령한 돈이 적지 않고 경찰 수사를 거짓으로 회피해 혼선을 줬으며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도 않아 잘못을 조기에 수습하지도 못했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기강을 확립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설 당일인 지난 2월 10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종착 열차를 확인하다 객차 청소원에게 “고객이 두고 내린 물건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좌석 밑에서 검은색 가방을 습득했으나 유실물센터에 넘기지 않고 개인 캐비닛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가방에는 120만원의 원화와 4000엔의 엔화 등이 든 지갑이 있었다. 그는 이튿날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가방을 보지 못했느냐”는 전화를 받았지만 부인한 뒤 13일 퇴근길에 가방을 집으로 가져갔다.
A씨는 같은 달 18일 “차내 CCTV를 확인했다”는 광주철도경찰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가방 습득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다. 이후 부센터장과 승무팀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한 뒤 가방을 돌려줬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더 주고 합의를 마쳤지만 광주철도경찰은 A씨를 형법 제356조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송돼 지난 4월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문답 조사 답변과 징계위원회에 낸 소명서, 위원회 출석 진술 등을 통해 “가방 속 현금을 보고 물욕이 생겨 실수를 저질렀다. 사건 발생 이후 5개월간 잘못을 매일 되돌아보고 반성했다”면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올바른 사회의 일원으로서 SR에 근무하며 국민께 봉사하고 싶다”고 소명했으나 결국 해임처분을 받았다.
KTX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서울의 한 사업소에서 열차팀장으로 근무하는 B씨는 지난해 9월 종착 열차를 살피다 승객이 콘센트에 꽂아두고 내린 3만5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충전기를 습득한 뒤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부산철도경찰에 적발됐다. B씨의 사건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넘어갔으나 올해 3월 기소 유예됐다. KTX 운영사 코레일은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열차 운영사의 유실물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추석 연휴 기간 열차 승객 유실물 수를 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했던 2020년 1335건으로 전년(2102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가 2021년 1703건, 2022년 2214건, 2023년 4571건으로 오르막을 걷고 있다.
박 의원은 “SR과 코레일의 유실물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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