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20여 일 앞으로... 남은 일정은?

김인성 2026. 5. 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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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됩니다.

공식 선거기간은 21일부터 시작됩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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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화요일인 12일부터는
'선거인 명부' 작성이,
14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도 시행되는데요,

6·3 지방선거까지 남은 20여 일간의 일정을
김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됩니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를
각 선거구별로 조사해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을 기록한 명부로
투표 가능 여부와 이중 투표 등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작성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장 '선거인 명부' 편의
'제37조부터 46조'로 '선거인 명부'의 작성과
열람, 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기간 거소투표 신고와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도 함께 작성되고,
군인이나 경찰 같이 영내 근무로
선거 공보물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공보물 발송 신청도 받습니다.

선거일 20일 전인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 벽면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마 준비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후보자'는 각종 서류와 함께
기탁금을 내야 하고,
거리 벽보가 붙고, 차량 유세가 가능해지는 등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사용한 자금은
보전 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에서 제외되지만
'후보자' 신분에서는 선거 이후 득표율에 따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기간은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활발한 선거운동이 펼쳐지며
22일자로 확정된 선거인들은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하거나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허명구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음 주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이제 본선거 체제가
시작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 3일 본투표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가 끝나면
각 선거구별로 개표가 진행돼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이끌
일꾼들이 확정됩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영상취재 :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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