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준’ 사람 기소 권고에도… 檢, ‘받은’ 김 여사 불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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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는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최재영 목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놓고 두 차례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 여사 불기소와 최 목사 기소라는 상반된 권고를 받았다.
검찰은 수심위 의견을 참고해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하고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는 안을 선택지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수사팀이 기존 방침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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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기소 땐 윤 대통령 신고 여부 부각
어떤 처분 내리든 후폭풍 전망
기소 권고 불복 사례 없어 부담 가중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는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최재영 목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놓고 두 차례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 여사 불기소와 최 목사 기소라는 상반된 권고를 받았다. 최 목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리든 후폭풍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심위 권고를 참고해 최종 처분을 내리기 위한 막바지 검토에 착수했다. 사실관계 확인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수사팀은 최 목사가 전달한 가방과 윤석열 대통령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했다. 김 여사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최 목사 수심위는 8대 7 의견으로 검찰 입장과 달리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 의견을 참고해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하고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는 안을 선택지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선물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선 공여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직무관련성 규정이 없어 전달 행위만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충족돼야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한 검찰 간부는 “최 목사의 경우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순리에 맞는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법조인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면 청탁금지법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검찰이 가방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최 목사를 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가 추가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수사팀이 기존 방침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할 수 있다. 대검 지침상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꼭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수심위 기소 권고를 검찰이 불복해 불기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부담이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례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등 모두 4건이다.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 처분을 하거나 수사 중단 권고를 받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한 사례였다.
일각에선 청탁금지법 대신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김 여사가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이런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판단에 자신 있었다면 사건을 빨리 처분해야 했는데 수심위가 잇따라 열리면서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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