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비현실적…검증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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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2030년까지 산업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6.1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온실가스센터·산업부·환경부 등 감축 목표를 수립한 각 주체들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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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 않고, 언론보도 참고해 감축 목표율 결정
감사원, 환경부·산업부에 개선방안 마련하라고 통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2030년까지 산업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6.1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온실가스센터·산업부·환경부 등 감축 목표를 수립한 각 주체들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III(온실가스 감축 분야)'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 목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NDC에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획 수립 당시 우리나라는 2009년 수립한 '2020 NDC'의 국가 목표배출량 5억4300만 톤CO2eq 대비 20.8%를 초과 배출해 기존 NDC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출목표(NDC) 상향을 국정 기조로 삼고 목표율 조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확대하는 '2030 NDC 상향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객관적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가·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지원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초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하지 않고, 과거 자료나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과 감축 목표율을 결정했다.
가령 산업 부문 철강 업종의 감축 수단인 '에너지 절감률 13%'의 경우, 2018년 수립했던 '2030 NDC 로드맵 수정안'의 목표율 11%에서 근거 없이 2%p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감축 수단 및 감축 목표율을 결정했다. 온실가스센터는 이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감축 수단과 수단별 감축 목표량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
환경부의 NDC 정부안 검증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NDC 정부안 초안을 작성한 뒤 관계부처에 송부하고 부처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가 산업부문 NDC 감축목표율 상향에 따른 업종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하향 제출하면서 오히려 감축수단의 감축목표율은 낮추고 있었는데도 환경부는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산업부는 산업부문 NDC를 수립하면서 실현가능하지 않은 감축수단을 선정하거나 감축수단 없이 감축량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납사(나프타)의 18%를 바이오납사로 전환해 총 1180만 톤CO2eq의 감축을 계획했지만, 2030년 기준 바이오납사 국내 수급량은 필요량인 2360만 톤보다 2315만 톤 부족한 45만 톤으로 예상돼 감축 가능한 온실가스량은 본래 목표량의 1.9%인 22만5000 톤CO2eq에 불과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설비의 연료를 석탄·석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해 총 490만 톤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했으나, LNG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고려하지 않아 감축량이 232만 톤CO2eq 과다 산정됐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기타 제조·건설업 등에서 연·원료 대체로 739만 톤CO2eq 감축을 계획했지만, 감축 수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부문별 소관부처가 제시한 감축수단과 감축목표량의 상호 검증을 통해 실현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수립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실질적인 감축수단을 확보하지 않아 달성가능성이 낮은 감축목표가 수립되는 일이 없도록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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