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14억 빌려 아파트 매수”…국토부, 위법의심 397건 적발

김혜지 2024. 10. 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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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이상거래 2000여건에 대해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된다.

국토부는 적발된 397건 거래의 위법 의심행위 498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거짓신고' 129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52건 등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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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이상거래 2000여건에 대해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된다. A씨는 서울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21억원에 사면서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아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다. 그는 어머니에게 빌린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으로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 B씨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21억5000만원을 예금에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밝혔으나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가 의심된다. 서울 C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SNS 오픈 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다른 주민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집값 담합 의혹이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397건 거래의 위법 의심행위 498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거짓신고’ 129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52건 등이었다고 밝혔다. 397건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이 272건(68.5%)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도 강남 52건, 송파 49건, 서초 35건 등 ‘강남 3구’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미등기 거래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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