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대출’ 3월말 출시
최저금리 2.2%, 금리 우대 시 1.5%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합니다. 이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2024년 2월 출시)’을 1년 이상 유지하며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잔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번 대출의 대상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 세대주 중 연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는 1억 원)·순자산 4억 88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입니다.
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도시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일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디딤돌대출과 같은 최대 3억 원(신혼부부는 4억 원)입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2.2%대(매 반기 재검토 후 공시)입니다. 대출 이후 결혼, 출산, 추가 출산 시 각각 0.1%포인트(P), 0.5%P, 0.2%P씩 최대 1%P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저 금리는 1.5%로 제한됩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