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 벤틀리·명품 받은 남현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신고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불기소 결정 중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이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을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전 연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의 심리에서 김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남씨가 전 연인인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전씨의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남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다시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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