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돈 거래 정황에... 공수처,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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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측면에서 수사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과거 6000여 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고 김 여사에게 칭찬받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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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남소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남소연 |
야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여론조사기관 운영자이기도 했던 명씨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면서 공수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 2013년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기부금 행사에 참석 중인 명태균씨. |
ⓒ 오마이뉴스 |
이어 "대선까지 명씨가 수행한 모든 여론조사, 통화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통신 조회라도 빨리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 공수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사건을 지켜봐왔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아직 김 전 의원의 '돈 거래'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공수처장은 앞서 박 의원으로부터 "다른 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에서 김 전 의원의 수상한 돈 거래에 대해 통보한 적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통지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한편 <뉴스토마토> 보도로 처음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은 최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돈 거래' 정황까지 추가되면서 점차 더 복잡한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8월부터 회계 담당자를 통해 명씨에게 6000여 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 두 달 된 시점부터 두 사람 간에 돈이 수십 차례 오간 것으로 파악했다.
MBC는 지난 22일 김 전 의원과 직접 통화해 김 전 의원이 과거에 명씨로부터 "대선 때 자기가 도왔다고 얘기를 하고 (김 여사로부터) 칭찬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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