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손님인 척 “마사지 되냐” 물어봤다면…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 “의심 업소에 손님 위장 위법수사 아냐”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 업소에 들어간 경찰관의 단속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경기 군포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3년 7월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 B씨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하고 종업원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8만원에 핸드(유사 성행위)까지 되는 거냐"고 묻자 A씨는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답한 뒤 종업원을 방 안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경찰관의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였다. A씨는 외국인이라 '핸드'라는 표현이나 손동작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종업원도 특정되지 않아 성매매 알선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종업원이 특정되지 않은 데다 A씨가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면 경찰관의 말과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가 1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했고, CCTV에 나타난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방 안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함정수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이뤄지고, 관련자들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성매매 영업이 의심되는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알선법 위반죄 및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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