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만 해외 있어도 보고”… 中 ‘반뤄관’까지 사정 칼날 확대

중국 당국이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에 있는 고위 관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전 국가적 반부패 캠페인이 한층 거세진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 MP)는 18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정부 고위 관리와 국영기업 간부 중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해외에 있는 ‘뤄관(裸官)’뿐만 아니라 자녀만 해외에 거류 중인 ‘반(半)뤄관’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과거엔 뤄관만 단속했다면 최근엔 반뤄관으로 감시 범위가 확대됐다”며 “반뤄관도 이제 가족 관련 정보를 상부에 적시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뤄관의 승진을 금지하고 국가나 당 기관, 국영기업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을 수 없게 규정한 뒤 해외 가족과 자산 현황을 보고하게 했는데 이를 반뤄관으로 확대한 셈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공산당의 최고 인사기관인 중앙조직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고위 관리들의 해외 연고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SCMP 에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침투와 부패의 위험이 더 크다”며 “조직부서는 그들을 덜 민감한 보직으로 옮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한 국영 보험회사 고위 간부가 자녀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쫓겨났다. 정부 부처 산하 연구소 소장도 아들이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게 적발돼 해임됐다. SCMP는 “고위직 해임은 정치 경력이 끝난다는 신호”라며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는 “뤄관의 부패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가족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건 유능한 인재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달 인민해방군 2인자인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을 숙청하는 등 반부패 사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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