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과징금
호반건설이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600억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 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
27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2023년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243억4100만원 초과 부분의 취소를 결정했다.
공정거래 관련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관련법상 공정위의 행정명령이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다만,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선 기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3년~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벌떼 입찰을 통해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이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재계 순위는 2023~2024년 각각 33위, 3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호반건설의 공정자산총액은 14조6340억에서 16조930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