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파장, 야권 "더는 좌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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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던 인사가 정권 비판 언론을 상대로 고발 사주를 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권 차원의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피해자나 법에서 정한 사람만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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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유성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유성호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학자 시절부터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차원의 비판 언론 고발사주 의혹을 겨냥해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조국 혁신당 대표는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하여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 유성호 |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예훼손죄가 제3자 고발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를 악용해서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정적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어 왔다"라며 "더이상 이를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 (대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 27일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4월 3일 이뤄진 이 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서울의소리 고발 건과 관련해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또 보수 성향의 특정 시민단체를 언급하면서 "또 여사(김건희 여사) 난리 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 그런 나를 부수고 이렇게 밀어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녹취록에 대해 김 전 선임행정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적인 통화에서 넋두리를 하며 실제와 다른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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