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지다고 신입생 집단 폭행 고등학생들 검찰 송치…학교는 협조 거부

박찬제 2023. 3. 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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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남 산청군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말투와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신입생을 집단폭행한 2·3학년 학생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청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산청 한 고교 재학생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학생들은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고교 기숙사에서 주먹과 둔기 등으로 신입생 A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일부 학생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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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 10명이 기숙사서 쇠파이프·주먹 폭행…경찰, 특수상해 혐의 적용
60분 동안 폭행하고 협박도 해…"폭행 사실 알리면 보복할 것"
경찰ⓒ데일리안 DB

경찰이 경남 산청군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말투와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신입생을 집단폭행한 2·3학년 학생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청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산청 한 고교 재학생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학생들은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고교 기숙사에서 주먹과 둔기 등으로 신입생 A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30분가량 말로 다그치다 이후 약 60분 동안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폭행 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며 집에 가도 옷을 벗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가슴과 배 등에 상해를 입은 A 군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일부 학생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아울러 학교 측에 가해자 인적 사항과 자체 조사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학교 측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까지 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완료한 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신청해도 늦지 않다고 봤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은 평소 A 군의 말투와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학내 폭력에 대해 수사 의뢰나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A군 가족은 "가해 학생 중 3명은 쇠 파이프를 이용해 아들을 때렸다"며 "가해 학생들이 아이를 때리면서 '우리도 1학년 때 선배에게 이렇게 맞았다'고 말하는 등 폭력 대물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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