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안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전세사기 걱정 없이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5월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4월 30일 밝혔습니다. 소득·자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해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보증금과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됩니다.
전세보증금도 최대 80%(수도권은 2억 원, 광역시는 1억 2000만 원, 기타지역 9000만 원 한도로 지원)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융자 지원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가구를 우선으로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올해 공급량은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서 총 5000가구 규모입니다. 수도권은 2721가구(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비수도권은 2279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2800가구), 인천도시공사(300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5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집니다. 모집공고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