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죄’… 살던 집 경매 낙찰 못 받는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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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낙찰을 받아야 전세 보증금의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다.
피해 임차인이 전셋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하면 전세 보증금은 받지도 못하고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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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선 매입을” 요구 봇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이 대표적이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이들이 주택을 싸게 사기 위해 경매에 들어와 낙찰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경매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건축업자 A씨(61) 등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가구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A씨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소유한 주택은 2700가구였는데, 이 중 690가구는 경매에 넘어갔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낙찰을 받아야 전세 보증금의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한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대환 대출은 5월에나 가능하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사기에 가담한 이들이 주택을 싸게 낙찰받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며 “경매를 중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을 5월 중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피해자들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목돈을 마련해 전셋집을 낙찰받아야 한다.
전세 사기 주택의 경매를 일시 중단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해달라는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피해 임차인이 전셋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하면 전세 보증금은 받지도 못하고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보증금 채권이나 피해 주택을 정부가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 다만 정부는 전세 피해로 인한 모든 부담을 대신 떠안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매를 중지하면 담보를 잡아놓은 사람들이 채권을 못 받게 되는데, 선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 정부가 채권을 받지 말라고 하기 어렵다”며 “선순위가 공공인 경우 경매를 중지할 수 있는지 등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 지원 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피해 임차인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다음 달 1일 이후 국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국세기본법이 시행되는데, 부칙에 경매나 공매에 따른 매각도 적용해 경매를 앞둔 임차인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의 생애 최초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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