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예산 떼어주기'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조희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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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유초중고 예산을 대학에 떼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30일 오후, 조 교육감은 긴급 입장문을 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30일) 오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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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67개 단체가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대위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
ⓒ 윤근혁 |
30일 오후, 조 교육감은 긴급 입장문을 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30일) 오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정해 유초중고 교육에 활용하던 것을 바꿔, 대학에도 일정액을 떼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유초중등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획재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따라서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국회의장은 국회 교육위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처리와 동시에 자동 통과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와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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