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은행거래 쉽게!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은행 대출상품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출상품 안내서가 마련되는 덕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1월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하기로 합의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발달장애인 은행거래 쉽게!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 제작
이번 안내서 제작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3월 한 지적장애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품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는 등의 사례가 벌어지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은행의 대출 거부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입니다. 인권위는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기 쉬운 단어와 용법을 사용해 질문·설명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능력 확인 시 은행은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상품 안내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내서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품 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보여줄 예정입니다. 특히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 계약 체결을 위해 적합성·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출 승인을 위한 신용 관리 및 담보의 중요성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안내서는 발달장애인과 전문교사 등의 검수를 거쳐 2025년 3분기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그전까지 안내서의 내용을 구체화기로 했습니다. 향후 안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59곳을 비롯해 전국 은행 지점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발달장애인의 금융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동시에 은행 창구에서는 원활한 대출 상담을 위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앞서 주요 금융협회를 대상으로 장애인 응대 매뉴얼 정비, 직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 금융거래 지원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안내서가 마련된 이후에는 이를 참고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금융회사별 업무 매뉴얼에 반영, 실제 발달장애인 응대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시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안내서가 장애인의 금융생활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생활 자립 위한 교재로 활용